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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(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) 신청 공고

진주시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“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-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☞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% 지원
  • 분류: 기타
  • 제공기관: 진주시
  • 발행일: 2026-03-10
  • 키워드: 기타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2.04 ~ 2026.03.11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진주시

문의처

진주시 기후환경과 055-749-8647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에 의거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특히,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라 사업장의 자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.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지원 대상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.
  • 특정 시설 요건: 『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』제37조의3*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.
    • 대상 시설: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, 세정집진시설, 여과집진시설, 전기집진시설, 흡수에 의한 시설,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.
    •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.
    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.
    • 『부가가치세법』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(보일러, 냉온수기, 건조시설 등)을 운영하는 사업장.
    • 『중소기업협동조합법』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·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.
  • 선정 우선순위: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,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.
    • 1순위: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.
    • 2순위: 기존시설(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 개시 사업장).
  •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4종/5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 개시 사업장 (사물인터넷 부착 시기 위반 사업장으로 간주).
    •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.
    • 사업 관련 시정 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 평가 방해/거부, 허위 보고 등 불성실 이행 기업.
    •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사업 규모: 총 사업비 80,000천원 (국비 40%, 도비 8%, 시비 12%, 자부담 40%).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내용: 부착 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부착비용 60%를 지원 (부가세 제외).
    • 측정기기별 보조금 지원 단가 (단위: 만원):
      • 전류계(배출시설/방지시설): 부착비용 30, 보조금 18 (국비 12, 지방비 6)
      • 차압계(압력계): 부착비용 40, 보조금 24 (국비 16, 지방비 8)
      • 온도계: 부착비용 50, 보조금 30 (국비 20, 지방비 10)
      • PH계: 부착비용 100, 보조금 60 (국비 40, 지방비 20)
      • IoT 게이트웨이: 부착비용 160, 보조금 96 (국비 64, 지방비 32)
      • VPN: 부착비용 40, 보조금 24 (국비 16, 지방비 8)
    •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30%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.
  • 자부담 및 동시 설치 의무: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는 측정기기는 지원 사업과 동시에 사업장 자체 투자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 (지원사업 완료 후 별도 설치 불가).
  • 의무 운영 기간: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.
  • 보조금 환수: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. (3개월 미만 80%,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%). 단, 화재,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인한 미가동은 예외입니다.
  • 기타: 사물인터넷(IoT) 선급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접수 기간: 2026년 3월 4일(수) ~ 예산 소진 시까지.
  • 신청 방법: 방문 및 우편 접수.
  • 제출 서류 (신청 시): 총 16가지 서류를 각 2부(노란색 정부화일철) 제출해야 하며,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, PDF 파일도 제출해야 합니다. 모든 서류는 인감 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해야 합니다.
    •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(양식 참조) 1부.
    •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품질보증 시험성적서 1부.
    •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(양식 참조) 1부.
    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.
    • 사업장 위치도 (양식 참조) 1부.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(신청기업, IoT 설치업체) 각 1부.
    •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(해당 시) 1부.
    • 중소기업확인서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) 1부.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 (양식 참조) 1부.
    • 인감증명서 (전자민원창구용),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(신청기업, IoT 설치업체) 각 1부.
    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(신청업체) 각 1부. (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 1개월 이내)
    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(양식 참조) 1부.
    • 보조금 반납 확약서 (양식 참조) 1부.
    • 이행확인서 (배출업체, 공사업체 각각 작성, 양식 참조) 1부.
    •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(양식 참조) 1부.
    • 위임장 (양식 참조) 1부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사업 신청: 배출업체는 구비서류와 함께 진주시에 신청서 제출.
  •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: 진주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.
    • 보완 요청 시 14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, 미흡 시 재보완 요청이 가능합니다 (총 2회, 재보완 7일 이내).
  • 사업 승인 통보: 진주시에서 사업 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개별 통보.
  • 설치 계약 및 착공 신고서 제출: 사업 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계약 체결 및 착공 신고서 제출.
    • 1개월 이내 계약 미체결 시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,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요청 가능.
  • 측정기기 설치: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측정기기 설치 완료.
    •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요청 가능.
    • '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'(2023. 6.)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.
  • 보조금 신청 및 준공 심사: 측정기기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준공도서 (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, 부착완료 통보서,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등), 전자세금계산서, 거래명세표 등 제출.
  • 보조금 지급: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업체에 보조금 지급.
    • 청구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급 시기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제공된 공고문 내용에 별도의 문의처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관련자료 붙임 (사물인터넷측정기기부착지원).hwp
hwp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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